대통령령

제9조의5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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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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