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13조 (비용부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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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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