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4.1.21>

제25조의2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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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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