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화재방지성능)

담배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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