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지정취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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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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