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수수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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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9a11 -
2023-10-3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047e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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