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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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4. "담배배출물"이란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5. "담배성분"이란 담배(담배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
6.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7. "유해성분"이란 담배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
8. "담배의 유해성 관리"란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석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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