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53조 (비용의 부담)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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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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