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의7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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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나. 가목 외의 경우: 6명 이상의 전담인력
3.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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