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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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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