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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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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