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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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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