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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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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