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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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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