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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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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