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2.1, 2025.10.1>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3.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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