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협의회의 구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7, 2023.8.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23.8.8>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7, 2023.8.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23.8.8>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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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a0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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