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전검토 요청 등)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개정 2021.3.25>
**③**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ㆍ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법원행정처내규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2021.3.25>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의 의결과 공포에 관하여는「대법관회의 운영규칙」및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개정 2021.3.25>
**③**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ㆍ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법원행정처내규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2021.3.25>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의 의결과 공포에 관하여는「대법관회의 운영규칙」및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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