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출자자의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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