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협의회의 회의 등)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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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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