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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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ㆍ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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