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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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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