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정명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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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dbe1b -
2021-01-12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11f4f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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