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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