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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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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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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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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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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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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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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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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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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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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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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