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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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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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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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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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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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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