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28조 (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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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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