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9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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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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