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제24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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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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