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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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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