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심사결과의 통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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