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설 및 도서관자료)
대학도서관진흥법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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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19ce5b -
2018-12-18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4bb09d -
2015-03-2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b99b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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