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대학도서관진흥법
**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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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19ce5b -
2018-12-18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4bb09d -
2015-03-27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b99b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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