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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