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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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510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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