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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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6fb2 -
2011-03-30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6a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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