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9.01.30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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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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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 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법률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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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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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상 책임)**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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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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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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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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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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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합중국군대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확인
3. 합중국군대에 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권유
4. 합중국군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0항 본문에 따른 합동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조치 -
(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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