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시행규칙)

대한민국근무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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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169호,1974.6.4>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7945호,2003.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한민국근무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본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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