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사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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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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