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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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삭제 <2020.3.31>
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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