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결기관 <개정 2008.12.31>

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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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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