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집행기관 <개정 2008.12.31>

제15조 (사무 부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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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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