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4조 (정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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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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