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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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
2023-07-1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b9113a6 -
2023-03-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cb9f68e -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dbf9377 -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2474edf -
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576d6f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78907c2 -
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ab558d0 -
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8efe3e7 -
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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