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4조의1 (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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