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대한석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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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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