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소방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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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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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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