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정)
대한소방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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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157b8d7 -
2017-07-26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186d046 -
2015-01-20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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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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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b95bdb0 -
2013-03-23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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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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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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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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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2f680 -
2005-08-04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41dc6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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