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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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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