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8조의1 (댐건설비용의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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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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