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0조 (등록)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