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7조 (등록의 신청)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ㆍ동의ㆍ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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