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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